근로자의 날 출근 수당 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근로자의 날 출근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요?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기준, 특근수당 계산법, 실제 지급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으며,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계약직, 교육공무직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수당 지급 기준

구분수당 기준설명
출근 안 함유급휴일통상임금 100% 지급 (무출근)
출근함휴일근로 수당 발생통상임금 + 1.5배 가산 수당
연장근무연장 + 휴일근로 수당8시간 초과 시 추가 0.5배 가산
야간근무 (22~06시)야간 가산 포함0.5배 추가 적용

근로자의 날 출근 수당 계산법

기본 공식

통상임금 x 1.5배 = 근로자의 날 특근 수당

  • 유급휴일임에도 근로 시
    →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50%

예시) 시급제 근로자

  • 통상 시급: 10,000원
  • 5월 1일 8시간 근무 시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원 (추가 수당)

총 지급액 = 10,000원 × 8시간(기본) + 휴일근로수당 40,000원 = 120,000원

예시) 월급제 근로자

  • 기본급 2,000,000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시급 약 9,620원
  • 8시간 근무 시: 9,620원 × 8시간 × 1.5배 = 115,440원
  • 이 수당은 월급 외 추가 지급돼야 함

근로자의 날 출근 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수당 지급 여부
정규직 근로자지급 대상 (의무)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지급 대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통상적으로 미지급 (단,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다름)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급 대상
공무원, 교육공무직별도 규정에 따라 결정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님)

근로자의 날 출근 수당 관련 유의사항

  •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 3년 내 체불임금 진정 가능
  •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급여명세서를 증빙자료로 확보해둘 것
  • 출근했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대체휴무’로 처리됐다면
    → 대체휴무 여부는 반드시 서면 합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의 날 출근했는데 시급만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Q2. 회사에서 ‘대체휴무 줄 테니 출근해달라’고 했습니다.

A. 가능은 하지만, 대체휴무는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강제 불가입니다.

Q3. 근로자의 날에 야간 근무까지 하면 수당이 더 붙나요?

A. 네. 22시~06시 사이 야간 근로 시 0.5배 가산이 추가됩니다. (총 2.0배까지 적용 가능)

Q4.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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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법정 유급휴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포함되면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중인 단시간근로자,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