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특히 만 0~1세 아동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주요 혜택과 신청방법, 기존 영아수당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주요 혜택
연령별 부모급여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부터 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만 0세(출생~11개월)
매달 100만 원이 지원되며,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경우 큰 도움이 되며, 어린이집에 보내도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12~23개월)
매달 50만 원이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조정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만 1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50만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Tip: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일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모에게도 유용한 혜택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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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기존 제도의 차이
✅부모급여 vs. 영아수당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 영아수당은 만 0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부모급여 vs.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1회성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입니다.
- 부모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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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기대 효과
✅경제적 부담 경감
-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담 완화
-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더라도 부모급여 일부가 지급되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줄입니다.
✅출산 장려 및 육아 환경 개선
- 부모급여는 출산 이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묻고답하기
Q: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는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는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만 0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매달 5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50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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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모급여는 출산 직후부터 자녀의 2세 생일까지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 제도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동안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맞벌이 부모와 전업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해 놓치지 말고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