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들죠. 퇴사 후의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일급 계산부터 총 수급액 계산, 그리고 모의계산기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의 기본 원리
실업급여 금액은 1일 실업급여(일급) × 지급 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평균 임금이 얼마냐?”는 부분이죠.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방법
① 평균임금 산출
👉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의 총 임금 ÷ 총 근무일수
예) 3개월 동안 600만 원 받았고 90일 근무 → 평균임금 = 600만 ÷ 90 = 66,666원
②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일급으로 산정합니다.
66,666원 × 60% = 39,999원 (실제 지급액은 원 단위 절삭하여 39,990원)
③ 상한선 및 하한선 적용 (2025년 기준)
👉 본인의 평균임금이 너무 높으면 상한액으로 조정되고, 너무 낮으면 하한액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총 수급액 계산 방법
④ 총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 지급일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평균임금 기준 일급이 50,000원이고, 지급일수가 150일이면 총 수급액은 7,500,00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활용법
1️⃣고용24 홈페이지 접속
고용24 → 이용안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클릭
2️⃣직전 3개월의 급여 입력
월급제는 총액 입력, 일급제는 일당과 근무일수 입력
3️⃣근속기간 및 연령 선택
총 수급기간 자동 계산됨
4️⃣예상 수급액 확인
1일 지급액과 총액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유의할 점
- 실수령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실지급액은 소득세 약간 공제됨
-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일수 중 구직활동 미인정일이 있으면 해당일은 지급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실업급여 일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퇴사 전 3개월 총급여 ÷ 총근무일수로 평균임금 계산 후, 그 금액의 60%가 일급이 됩니다.
Q2.하한선 이하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더라도 법정 하한선(최저임금 80%) 이하로는 지급되지 않아요.
Q3.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또는 1350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상여금도 포함되나요?
👉 일반적으로 고정급 외 일시지급 성격의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Q5.실제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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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실업급여, 제대로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얼마’ 받는지가 아니라, 내가 퇴사 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일급·총액 계산, 지급일수 체크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퇴사 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금액도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