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잡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금융 상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근로자가 매달 최대 50만 원을 5년간 저축하면 최대 4,027만 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아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근로자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그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 본인의 납입금(월 10만~50만 원 선택) + 기업 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협약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 지원을 더하여 일반적인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은행 금리는 최대 5%까지 우대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5년 만기 시 일반 저축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면, 기업이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대 금리까지 더해져 5년 후 예상 수령액은 약 4,027만 원이 됩니다. 이는 연 13% 이상의 적금에 저축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중기부, 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납입 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월 저축 금액 | 기업 지원금 (저축 금액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후) |
---|---|---|
10만 원 | 2만 원 | 805만 원 (개인 납입금 600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2,416만 원 (개인 납입금 1,80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4,027만 원 (개인 납입금 3,000만 원) |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차이점
두 상품의 차이점 정리
가입 대상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속연수나 나이 제한 없이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저축 금액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월 10만 원 고정으로 저축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50만 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 비율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매달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의 저축 금액의 20%를 기업이 추가 지원합니다.
금리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협약은행에서 1~2%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및 혜택 정리표
항목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
가입 대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누구나 가능 (근속 연수 및 나이 제한 없음) |
저축 한도 | 월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기업 지원 | 근로자 저축 금액의 20% 추가 지원 |
금리 혜택 | 협약 은행에서 1~2% 금리 우대 혜택 제공 |
협약 은행 | 하나은행, 기업은행 |
세금 혜택 | 기업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청년은 90% 감면) |
중도 해지 시 | 본인 저축액은 돌려받지만 기업 지원금은 반환 필요 |
특이 사항 | 노사 협의 후 신청, 협약 은행에서 계좌 개설 |
세금 혜택 (기업과 근로자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낸 지원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근로자 혜택: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청년의 경우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업 혜택: 기업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공제 25% 혜택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행에서는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
- 가입 대상: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와 근속 연수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 지원금(회사 적립금)이 필요한 구조로, 가입 전에 노사 간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기업: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 금액 확정
- 기업 & 중진공: 기업 지원금 납부 협약 체결
- 중진공: 협약은행에 가입 대상 근로자 통보
- 은행: 가입 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후 계좌 개설
- 가입자(근로자): 5년간 저축 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 기업 지원금 + 이자 수령
중도해지 및 퇴사 시 주의사항
만약 가입 후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중도 해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납입한 저축액(원금)은 모두 돌려받지만,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일반 적금 해지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해지 이율은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가 끝난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론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번에 신설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무기간과 연령 제한 없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금융 상품이니, 올 10월 출시되면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