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1. 저소득층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2. 예외 지원 가능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 지원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
- 새터민
- 결혼이민자
- 미혼모
- 분만취약지 산모
- 장애인 산모
- 장애 신생아
- 쌍생아, 둘째 이상 출산 등
소득 판정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특정 체류 자격 비자가 필요)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 장소: 산모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양관리, 산후 체조, 산모 식사 준비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신생아 세탁물 관리
- 서비스 기간: 최소 5일~최대 25일 (이용자 선택 가능)
-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퇴원일 기준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금은 소득 구간 및 이용자의 선택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일반 인력 | 132,800원 | 165,600원 | 232,400원 | 265,600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