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초, 중, 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교과서대 및 교육활동 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2024년 교육급여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는 보지 않고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를 적용한 수급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지원내용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년별로 지원액 등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 1회 지원)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지원)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 1회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각 분기별로 지급)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아도 각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해당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저소득층 선택
- 교육급여 선택 후 신청
위 순서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자 하면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나열된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및 증명 서류
구비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받으시려면 교육급여 신청하기->추가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확인하기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실하게 모르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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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초, 중, 고등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기준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