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증대와 사회 참여를 독겨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자격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 지며,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중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9월과 다음 해 3월에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되며 상반기분을 신청한다면 하반기도 자동으로 신청한것으로 간주되어 하반기 기간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2023년 상반기 소득 신청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분)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비고
정기신청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9월 말까지
연간 정기 신청
상반기 신청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30일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하반기 신청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30일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지급일 및 산정 기준

2023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2024년 3월에 있는 하반기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신청한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반기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급일(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에 신청한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12월 30일에 지급이 되며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산정 기준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지급일(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에 신청하여 2024년 6월 30일에 지급되며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100% – 상반기 지급액)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조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자 소득, 종교인 소득) 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부부합산)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요건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 대상가구7,0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대상가구 :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기반으로 2023년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됩니다.
  • 2024년 6월에는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기반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을 통해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는 경우,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자녀 세액 공제 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신청,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하는 방법,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모두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홈택스 접속

  • 웹사이트 접속: 웹 브라우저를 열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로그인하기: 홈택스 메인 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수단 선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 사용 가능한 인증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페이지 또는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사항을 따라 필요한 정보(소득정보, 가족 구성원 정보 등)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전 확인

  • 입력 정보 확인: 입력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으면,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완료 및 확인

  • 신청 완료: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신청 완료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 신청 내역 확인: ‘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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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자격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안에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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