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다양한 수급품을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이하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및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
2024년부터 주거급여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변경이 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주거급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 기준은 7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에 6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7인 가구 기준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4,087,197 + (4,087,197-3,656,817)) = 4,517,577원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을 만족하면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서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른 임차 급여를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게 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를 임차 급여로 지급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부담분은 소득 인정액-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30%로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월세가 아닌 자가 가구일 경우 주택 노후에 따라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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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2024년 주거급여 기준 및 임차 급여, 주택 수선비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및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주거급여를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