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올해부터 소득 기준 확대, 임대료 지원금 인상, 자가 수선비 증가 등 여러 변화가 적용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주요 변경사항, 지원 내용,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필요 서류 및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사항
소득 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기존보다 대상이 넓어져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기준액 인상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서울 1인 가구: 35.2만 원
- 서울 4인 가구: 54.5만 원
- 중소도시 1인 가구: 24.5만 원
- 중소도시 4인 가구: 40.2만 원
자가 수선비 지원 확대
자가 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비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 경보수(도배·장판 등): 590만 원
- 중보수(창호·단열재 교체 등): 1,095만 원
- 대보수(지붕·골조 보수 등): 1,601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됐지만,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지원
임차가구는 월 임대료를 지원받으며,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거주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서울 | 35.2만 원 | 43.3만 원 | 50.4만 원 | 54.5만 원 |
경기·인천 | 28.9만 원 | 35.5만 원 | 42.3만 원 | 45.7만 원 |
중소도시 | 24.5만 원 | 29.9만 원 | 36.4만 원 | 40.2만 원 |
농어촌 | 19.1만 원 | 24.3만 원 | 29.7만 원 | 34.2만 원 |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수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경보수(도배·장판 등): 590만 원
- 중보수(창호·단열재 교체 등): 1,095만 원
- 대보수(지붕·골조 보수 등): 1,601만 원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바로가기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3️⃣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4️⃣ ‘저소득층’ 메뉴의 ‘주거급여’ 선택
5️⃣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첨부
6️⃣ 신청 완료 후 접수 결과 확인 (알림 문자 발송)
7️⃣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다음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4️⃣ 승인 후 급여 지급 (매월 20일 지급)
📌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서류들 중 필요한 것을 챙기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묻고 답하기 (Q&A)
Q1. 2025년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3.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것이 더 빠른가요?
A. 온라인 신청(복지로)이 더 빠르며,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4.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최대 1,601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거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역별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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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확대, 지원 금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