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3배에 달하는 지원금(월 30만 원)을 적립해주며,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산 형성과 자립 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신청 방법, 조건, 수령 절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5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기간
먼저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4차례의 모집이 진행됩니다.
-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방문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것
- 신분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가구 소득 확인 서류
현장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따른 조건 및 혜택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 문의하면 대기 시간과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혜택 자세히 보기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핵심 혜택은 바로 정부가 함께 저축해주는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기본 지원 구조
-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성실히 저축하면,
-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따로 통장에 적립
-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조건 충족 시)
신청 대상자 세부 조건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 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2.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 신청 가구원 중 누군가 근로활동 또는 자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정기적 수입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동시에, 근로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예시 계산 (4인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약 6,097,773원
- 소득 상한선: 2,439,109원
- 소득 하한선: 1,463,466원
→ 이 사이의 소득이면 조건 충족!
유지 조건과 주의사항
⚠️ 중도 해지 또는 조건 미충족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만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이지만 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매달 정기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3. 3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소멸하고, 본인의 저축액만 환불됩니다.
Q4. 매달 10만 원 저축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기간 안에 저축이 누락되면 경고 후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다른 지원사업 중복 가능할까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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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저축이 아닙니다. 정부가 함께 저축하고, 자립 의지를 가진 수급자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고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2025년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잊지 말고 모집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