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이번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표본조사로,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조사,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방문 면접조사가 진행됩니다. 대상자 및 표본가구, 인터넷 조사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일정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전국의 내·외국인과 거처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시점은 2025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약 500만 표본 가구(전체의 약 20%)가 대상입니다.
- 인터넷 조사 기간: 2025년 10월 22일 ~ 10월 31일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18일
- 조사 기준 시점: 2025년 11월 1일 0시
- 조사 대상: 전국 표본가구 (내·외국인 포함, 약 500만 가구)
- 참여 방법: 인터넷·모바일·전화·방문 면접 중 선택 가능
💡 TIP: 모바일 최적화 조사표와 QR코드 참여 기능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해야 할 일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정 사실은 우편, 문자, 전화 등으로 안내되며, 먼저 인터넷조사를 권장합니다.
① 안내문 확인: 조사 대상 가구 여부 및 참여 안내 수신
② 온라인 응답: 10월 22일~31일 중 직접 입력
③ 미응답 시 방문조사: 11월 1일~18일 조사원이 방문
④ 면접 응답: 태블릿PC로 조사원이 입력하며 신분증 제시 필수
📌 응답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조사 참여하기
인터넷 조사는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표본가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사 안내문에 기재된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응답이 가능합니다.
- 조사 안내문 수신 (우편, 문자, 전화 중 택1)
- 안내된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
- 가구원 정보, 주거 형태, 생활 여건 등 55개 항목에 응답
- 응답 완료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조사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자동 제출 처리
📍 유의사항
방문조사 기본 절차
방문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표본가구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조사원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인증되며, 응답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으로 보장됩니다.
- 조사 기간: 2025년 11월 1일(토) ~ 11월 18일(화)
- 조사 방식: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 조사
- 조사 대상: 인터넷·전화 조사 미응답 표본가구
- 조사원 인증: 국가데이터처·지자체 발급 신분증 및 조사원증 필수 지참
🔷조사 절차
- 인터넷 및 전화조사 종료 후 미응답 가구 자동 분류
- 통계조사원이 지정된 일정에 따라 직접 방문
- 태블릿PC를 이용해 응답 내용 입력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후 입력 완료
방문조사 일정 변경 및 예약 방법
방문조사 일정이 불편하거나 다른 시간대에 응답을 원한다면, 일정 변경이나 예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변경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 예약 가능
🔷전화 예약
거주지 관할 시·군·구 통계상황실에 전화해 담당 조사원과 직접 조율 가능
🔷변경·취소 가능
방문 일정이 불가할 경우, 조사 시작 전까지 예약 취소 또는 재조정 가능
🔷편의성 보장
직장인·학생 등 불가피한 일정 충돌자는 사전 조율을 통해 조사 참여 가능
방문조사 시 유의사항
방문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원은 법적 교육과 검증을 거쳐 파견됩니다. 응답자는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 신분증 확인 필수
조사원은 반드시 통계청 또는 지자체가 발급한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나 금융정보 요청 금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 관리 유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절차를 준수합니다.
🔷조사원 건강관리 및 교육 강화
모든 조사원은 사전 건강검진과 교육 이수를 마친 인원입니다.
👉응답자는 원할 경우 방문조사 기간 중에도 인터넷(PC·모바일) 또는 전화조사로 응답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거부 시 절차와 법적 유의점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적으로 참여 의무가 있는 국가 통계조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응답할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통계법」 제24조(응답의무), 제41조(과태료 조항)
🔷과태료 기준: 100만 원 이하 (단, 실제 부과 사례는 드묾)
🔷정당한 사유 인정 예시
- 장기 입원 또는 요양 중인 경우
- 해외 체류 또는 출장으로 부재 중인 경우
- 군 복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존재 시
🔷거부나 이의 제기 방법
- 통계조사 거부 또는 불편 사항 발생 시, 080-400-2020 (무료 콜센터)로 신고 및 상담 가능
- 조사원의 신원 확인도 해당 번호를 통해 즉시 확인 가능
묻고답하기
Q1. 모든 가구가 조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전국 가구 중 약 20%의 표본가구만 선정되어 조사 대상이 됩니다.
Q2.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통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인터넷 조사와 방문 조사는 중복으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인터넷 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는 생략됩니다.
Q4.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A. 없습니다. 통계청은 응답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익명화 처리됩니다.
Q5. 외국인도 조사 대상인가요?
A.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다국어 지원 조사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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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쌓여야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혜택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인터넷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