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 및 소득 재산 기준 총정리(자격 조회까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단독가구 정의부터 자격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 배우자 없음: 미혼, 이혼, 사별 등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음: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도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부양자로 간주되어 단독가구 제외.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부모나 조부모가 70세 이상이고 함께 거주할 경우 단독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즉,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도 위 세 가지 가족 구성원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총소득은 본인 기준이며, 단독가구는 가구원 합산이 아닌 본인만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단독가구라도 세대 내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재산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자격 조회는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1.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2. [정기신청 자격조회]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

  1. 앱 설치 후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 [자격조회] 메뉴 이용

🔷ARS(국세청 전화: 126)

  • 2번(장려금 문의) → 5번(자격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 만으로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묻고 답하기

Q1. 단독가구인데 70세 미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1.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모가 70세 미만이라면 동거하고 있어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은 2,00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전액 수령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수령 가능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은 감액 구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액 수령 대상입니다.

Q3. 부모님과 세대는 분리되어 있지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되나요?
A3.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같은 주소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단독가구인데 직계존속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재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4.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해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도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5. 근로소득이 적고 소득이 없는 달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몇 달 소득이 없더라도 전체 합산 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총정리[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받으면 복지 수급 영향 있을까?(근로장려금과 복지 혜택)

결론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조건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 외에도 ‘가족 구성’, ‘소득’, ‘재산’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가구원 포함 여부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격 조회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